[입법예고2017.09.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2인)
LR.K
[20094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2인
2017-09-18
법제사법위원회
2017-09-19
2017-09-22 ~ 2017-10-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
[201023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수민의원 등 10인 2017-11-20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1 2017-11-21 ~ 2017-11-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의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철도의 역사(驛舍), 공항시설 등의…
[200846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2인 2017-08-0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문서로 하되, 혼인당사자 쌍방이…
[20084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수의원 등 12인 2017-08-09 법제사법위원회 2017-08-10 2017-08-11 ~ 2017-08-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은 증인 정보의 불확실성, 불필요한 요식행위 등이 문제점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