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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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회의원 등 13인 | 2017-07-0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7-04 | 2017-07-05 ~ 2017-07-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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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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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200875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종회의원 등 10인 2017-08-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음.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료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료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농촌진흥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제조한 사료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갈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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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