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7인)
LR.K
[201017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승래의원 등 17인
2017-11-1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16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 영화상영업자가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관객의 문화향ㅇ유권을 보장하며, 영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영화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불공정행위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시정 권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 주요내용
가. 대기업직영상영관을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영화산업의 공정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가함(안 제14조제1항).
라. 영화진흥기금의 용도에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25조제1항제7호의2).
마. 대기업직영상영관은 영화의 상영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과 하한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3조의3).
바. 대기업직영상영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가진 상영관은 그 상영관 중 한 개 이상을 전용상영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3항 및 제43조의3).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업자에 대하여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업자, 영화업자단체, 영화근로자조합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3).
■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 영화상영업자가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영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기업 영화상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관객의 문화향ㅇ유권을 보장하며, 영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영화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불공정행위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시정 권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 함.
■ 주요내용
가. 대기업직영상영관을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영화산업의 공정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가함(안 제14조제1항).
라. 영화진흥기금의 용도에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안 제25조제1항제7호의2).
마. 대기업직영상영관은 영화의 상영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과 하한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3조의3).
바. 대기업직영상영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가진 상영관은 그 상영관 중 한 개 이상을 전용상영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제3항 및 제43조의3).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업자에 대하여 시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업자, 영화업자단체, 영화근로자조합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