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0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LR.K
[200868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2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8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등).
[입법예고2017.03.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0인 2017-03-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4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 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에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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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1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8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14~2020-05-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0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