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20-04-1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1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14~2020-05-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0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가 복잡하여 시청시 가독성이 떨어지고, ‘선정성’ 내용정보 그림문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등급 표시) 표시시간 신설(3초 이상), 크기(인지 가능하도록), 형태, 등급별 색깔, 글씨 색깔 변경

 



 

ㅇ (내용 정보) 표시항목(핵심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 항목크기(인지 가능하도록), 항목별 정도 표시 삭제

 



 

ㅇ (부가 정보 표시) 비디오 제작업·배급업 신고번호, 제작년월일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6,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arbre9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