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4-1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2020-04-14~2020-05-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08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가 복잡하여 시청시 가독성이 떨어지고, ‘선정성’ 내용정보 그림문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등급 표시) 표시시간 신설(3초 이상), 크기(인지 가능하도록), 형태, 등급별 색깔, 글씨 색깔 변경
ㅇ (내용 정보) 표시항목(핵심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 항목크기(인지 가능하도록), 항목별 정도 표시 삭제
ㅇ (부가 정보 표시) 비디오 제작업·배급업 신고번호, 제작년월일 삭제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6,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arbre97@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