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3.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병욱의원 등 10인
2017-03-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4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 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에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
최근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에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상설 영화상영관을 조성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영화산업은 최근 몇 년간 급속도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루 었으나 영화상영관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에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영화 향유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
최근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이 없는 지역에 최신 개봉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상설 영화상영관을 조성하는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작은영화관과 같은 공공 영화상영관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영화상영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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