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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20]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0155]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7-11-1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11-15 2017-11-20 ~ 2017-12-0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종목, 200여 단체, 300여만 명의 무예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하며, 무예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제도 및 정책의 부재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무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임.
일본의 무도관, 중국의 무술운동관리센터, 대만의 중화국술협회 등 주변국에는 무예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기원과 태권도원 등 특정종목의 진흥을 위한 기관만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도 특정종목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기관인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전통무예의 세계화 및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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