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6.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배의원 등 10인
2017-06-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6-26
2017-06-26 ~ 2017-07-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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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