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문화재와 유명 사적지 등에 낙서를 하거나 흠집을 내는 등의 문화재 파괴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현실적이지 않아 대부분 경범죄 또는 범칙금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정문화재에 낙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현행법상의 손상, 절취 등과 구분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둠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및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문화재와 유명 사적지 등에 낙서를 하거나 흠집을 내는 등의 문화재 파괴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현실적이지 않아 대부분 경범죄 또는 범칙금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정문화재에 낙서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현행법상의 손상, 절취 등과 구분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둠으로써 문화재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및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