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민기의원 등 12인 | 2017-12-26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27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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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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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20116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1인 2018-01-30 법제사법위원회 2018-01-31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취학연령 학생들이 점심 급식을 먹고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응급실에 실려 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 발생 시 행동대응 요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급성 알레르기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사, 학생 등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