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5인) LR.K 7년 ago [20119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5인 2018-02-13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3-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공간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공간에 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