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전혜숙의원 등 10인 | 2017-11-15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1-16 | 2017-11-20 ~ 2017-11-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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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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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4-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혈액관리법」상의 표현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의 명칭을 대한적십자회로 변경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