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전혜숙의원 등 10인 | 2017-04-11 | 보건복지위원회 | 2017-04-12 | 2017-04-12 ~ 2017-04-2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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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1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4-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2 2017-04-12 ~ 2017-04-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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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5-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5 2017-05-15 ~ 2017-05-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이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라 한다)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통해 의료취약지 근무 약사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