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LR.A 8년 ago [입법예고2017.05.11]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전혜숙의원 등 10인 2017-05-11 보건복지위원회 2017-05-12 2017-05-15 ~ 2017-05-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결핵발병에 관하여 OECD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발병률 1위,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므로 대한결핵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임. 이에 협회의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결핵예방과 국민 건강을 위해 협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대한결핵협회의 사업으로, 환자진단?진료, 약품 개발 및 보급,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국제사업 및 교류협력, 통계작성과 연구, 기념사업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지원할 사업 경비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의2 신설, 제28조).
제안이유
결핵발병에 관하여 OECD 국가들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발병률 1위,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므로 대한결핵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임. 이에 협회의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여 결핵예방과 국민 건강을 위해 협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대한결핵협회의 사업으로, 환자진단?진료, 약품 개발 및 보급,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국제사업 및 교류협력, 통계작성과 연구, 기념사업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지원할 사업 경비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1조의2 신설,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