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1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2인)
LR.K
[20100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2인
2017-11-09
법제사법위원회
2017-11-10
2017-11-18 ~ 2017-11-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를 신규로 매입한 사람이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료 납입 계좌를 없애는 등 의도적으로 임대료 수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세달 치에 달하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가주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대인이 임대료 수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에는 비록 3개월 치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해지 및 갱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여, 부당한 임대차 계약해지를 막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를 신규로 매입한 사람이 기존 임차인들과의 계약해지를 위해 임대료 납입 계좌를 없애는 등 의도적으로 임대료 수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세달 치에 달하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임대차 계약 해지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가주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대인이 임대료 수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에는 비록 3개월 치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해지 및 갱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여, 부당한 임대차 계약해지를 막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