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LR.K
[200918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홍근의원 등 11인
2017-09-07
법제사법위원회
2017-09-08
2017-09-12 ~ 2017-09-2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법에 따라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전환한 금액{산식 보증금 (월세*100)}]이 4억원 이하인 상가(전체의 77.4%)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임차인 및 임대인의 97.6%가 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할 정도로 실효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음.
특히,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임차인은 그 환산보증금액이 일정한 범위 내(서울은 6천500만원)인 경우에만 일정액(서울은 2천200만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상가는 12.7%에 불과하고 나머지 87.3%는 변제권이 없는 실정이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상가임대차계약이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여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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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소상공인진흥원의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법에 따라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의 형태로 전환한 금액{산식 보증금 (월세*100)}]이 4억원 이하인 상가(전체의 77.4%)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임차인 및 임대인의 97.6%가 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 혜택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할 정도로 실효성에 대한 체감도가 낮음.
특히,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임차인은 그 환산보증금액이 일정한 범위 내(서울은 6천500만원)인 경우에만 일정액(서울은 2천200만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상가는 12.7%에 불과하고 나머지 87.3%는 변제권이 없는 실정이어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상가임대차계약이 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여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