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동수의원 등 10인 | 2017-08-04 | 정무위원회 | 2017-08-07 | 2017-08-18 ~ 2017-08-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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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공정한 계약 및 거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소비자의 불매운동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맹본부에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의 발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의2 및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