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7.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7.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1인
2017-07-17
기획재정위원회
2017-07-18
2017-07-18 ~ 2017-07-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2016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축소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의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70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9-15~2020-09-25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70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200838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7-08-04 정무위원회 2017-08-07 2017-08-18 ~ 2017-08-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 공정한 계약 및 거래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1069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동수의원 등 10인 2017-12-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12-08 2017-12-11 ~ 2017-12-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鑑定), 해외에서의 특허 관련 출원, 심판·소송 등을 위한 자문·상담이나 해외 국가의 변리사 알선·소개를 컨설팅업체 등에 의뢰하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되었으나, 2016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축소하여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의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