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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8083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유족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7다228083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유족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의 범위(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공제한 잔액)◇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 구조금 중 위 법 제17조 제2항의 유족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범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금과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는 같은 종류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구심의회는 그 유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구조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그 유족들이 지구심의회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경찰관이 살인사건 신고를 받고도 이를 다른 신고로 착각하여 늦게 출동한 결과 피해자가 살해당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유족 일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유족구조금은 국가가 추후 환수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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