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및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83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구심의회 및 본부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17.3.14.] [법률 제14579호, 2017.3.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19.] [법률 제14779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상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4.18.] [법률 제14779호, 2017.4.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