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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7. 11.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4다49180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일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성 판단 기준◇
 
2015다215526   정산금 청구   (라)   파기이송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협약금액의 증액을 구하는 사건]
◇한국형 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협약이 사법상 계약으로 이에 관한 법률상 분쟁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2015다235841   주주명부열람등사   (다)   파기자판(일부)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사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명부에 대하여 상법을 유추적용하여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2016다223456   부당이득금 반환   (자)   상고기각

[분양전환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파산선고 후 그 파산관재인과 임대주택에 관한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채권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제약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017다228083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유족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의 범위(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공제한 잔액)◇
 
[형    사]

2014도15129   허위진단서작성 등   (자)   상고기각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
◇의사가 진단서에 환자의 수형(受刑)생활 또는 수감(收監)생활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기재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15도126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라)   파기환송(일부)

[조선업체 SPP그룹 사건]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2016도12460   사기   (자)   파기환송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귀신을 쫓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특    별]

2015두57611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자)   상고기각 

[중․고등학교 운동부 코치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2년 초과 근무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를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적극)◇
 
2016두4013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사건]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인 지점 등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경우,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어디인지(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2017두4207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카)   파기환송  

[장애등급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신청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에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 11. 24. 대통령령 제2577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장애정도의 변동이 없음에도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진 것인지 여부(적극)◇
 
2017두442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2017두47472   정직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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