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입법예고2017.1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20101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1인 2017-11-10 기획재정위원회 2017-11-13 2017-11-13 ~ 2017-11-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제적으로 우리 귀금속ㆍ보석 산업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개별소비세 등 세제문제로 해외바이어 및 브랜드들의 참여율이 줄어드는 실정이고, 해외 수입 브랜드와의 시장경쟁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없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개별소비세 부과는 실효성 없이 국내 주얼리산업의 활성화와 양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공정경쟁을 지향하는 업계 내 양심기업과 음성시장 간의 불균형과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현재 귀금속ㆍ보석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제품의 최초가격에서부터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내수 산업뿐만 아니라 수출주도형 산업으로의 성장에도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으며, 수출주도기업과 영세업체의 기업형 성장도 제한되고 있음.
특히 명품브랜드 개발을 원천 봉쇄당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과 고용창출의 기회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민소득과 문화수준 면에서 볼 때 재화의 기능과 국제적 화폐 가치를 가진 귀금속ㆍ보석을 더 이상 사치 소비품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주요내용

보석 중 나석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조제2항제2호).
1) 우리나라의 우수한 귀금속ㆍ보석 제조기술을 활용하여 한국이 세계적인 고급주얼리 생산기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귀금속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인 나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2) 이 경우 귀금속ㆍ보석류의 음성거래 관행을 바꾸어 공공추산 5조원 시장의 양성화에 따른 막대한 세수증대와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으며, 우리나라 주얼리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내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스위스가 고급시계 생산기지화 시킨 것처럼 우리나라를 고급주얼리의 생산기지화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