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목원, 문화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의 종류를 안내하는 지침 미비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누락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 활동시설」 중 ‘청소년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수목원, 문화시설 등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된다는 사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목원, 문화시설 등의 「청소년 활동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의 종류를 안내하는 지침 미비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누락하거나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 활동시설」 중 ‘청소년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수목원, 문화시설 등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된다는 사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을 포함시켜 아동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