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등을 위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인 1,000개 기업 중 18.8%에 불과한 188개 기업만 이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 사용에 관하여 알리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3항 신설, 제114조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 등을 위한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2016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인 1,000개 기업 중 18.8%에 불과한 188개 기업만 이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 사용에 관하여 알리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의2제3항 신설, 제114조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