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1.0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LR.K
[201007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7-11-08
행정안전위원회
2017-11-09
2017-11-09 ~ 2017-11-1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 및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비용부담 주체를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가 ‘부담하되’라고만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의무조항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절하여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아짐.
또한 소방공무원은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 현장의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게 되는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심리 부분의 치료가 중요하므로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의 비용부담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업무범위에 심리치료를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연구 및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비용부담 주체를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가 ‘부담하되’라고만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의무조항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절하여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아짐.
또한 소방공무원은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고 현장의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게 되는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심리 부분의 치료가 중요하므로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의 비용부담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업무범위에 심리치료를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