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31]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LR.K
[200989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7-10-20
행정안전위원회
2017-10-23
2017-10-31 ~ 2017-11-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심리적 장애나 불안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심리적 장애나 불안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