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수명 증가와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및 언론의 홍보 등으로 고령층의 교육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및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 괴리가 있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계존속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수명 증가와 평생교육에 대한 정부 및 언론의 홍보 등으로 고령층의 교육열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만 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 및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 괴리가 있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직계존속까지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의 진흥을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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