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명의원 등 10인 | 2017-11-01 | 국방위원회 | 2017-11-02 | 2017-11-07 ~ 2017-11-16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9.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200934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09-14 국방위원회 2017-09-15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기간 안에 기술료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0인 2017-04-28 국방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사람 및 업무상 누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 SNS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04-06 국방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수품의 조달은 방위사업청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작은 물품, 해당 부대에서 직접 개발한 시제품 등의 경우에는 각 군에서 직접 조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도 방위사업청이 일괄적으로 조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고, 각 군에서 조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각 군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의 품질보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군이 군수품 납부 계약업체가 계약 조건에 명시된 품질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계약 업체가 자료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관리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계약업체 등으로부터 자료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계약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에게 군수품의 품질 관리·감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를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여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제6항까지 및 제8항·제62조제6항 및 제64조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