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명의원 등 11인 | 2017-09-14 | 국방위원회 | 2017-09-15 | 2017-09-20 ~ 2017-09-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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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11.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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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0인 2017-04-28 국방위원회 2017-05-01 2017-05-02 ~ 2017-05-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사람 및 업무상 누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 SNS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04-06 국방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기간 안에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은 업체들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기술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민간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