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기간 안에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은 업체들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기술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민간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기간 안에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은 업체들로 하여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기술료를 부담하는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민간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