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군인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군인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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