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명의원 등 11인 | 2017-04-06 | 국방위원회 | 2017-04-07 | 2017-04-10 ~ 2017-04-1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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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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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200934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명의원 등 11인 2017-09-14 국방위원회 2017-09-15 2017-09-20 ~ 2017-09-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기술보유기관이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기간 안에 기술료를…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에 관하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무주택세대주로 되어 있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의 요건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여, 보다 많은 군인들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