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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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명의원 등 10인 | 2017-04-28 | 국방위원회 | 2017-05-01 | 2017-05-02 ~ 2017-05-1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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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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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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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1인 2017-05-18 국방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보호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람을 특정인에게 누설하는 사람 및 업무상 누설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 SNS 및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전술체계망 사진 유출, 北 SLBM 기밀 누설 등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군 정보당국의 첩보수집활동이 제한되는 등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기밀 누설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익저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이한 군사보안 의식에서 비롯된 군사기밀 누설은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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