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박주민의원 등 10인 | 2017-10-11 | 법제사법위원회 | 2017-10-12 | 2017-11-07 ~ 2017-11-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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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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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10인 2017-06-2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30 2017-07-03 ~ 2017-07-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입법예고2017.04.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7-04-14 법제사법위원회 2017-04-17 2017-04-18 ~ 2017-04-2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종사 혹은 연수를 거쳐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소송은 국가의 법집행이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이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기본권 보장의무를 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임. 즉 위 소송들은 대등한 사인간의 분쟁인 민사소송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송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하고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사법적 구제절차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소송절차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절차에는 이 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3조 및 제1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