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장에 소송목적의 값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상소심의 경우는 제1심보다 높은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소가가 높거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인지대 부담이 커져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제1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 산정의 기초인, 소가에 곱하는 비율을 현행의 1/2로 낮추고 인지대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규정하여 인지대를 전반적으로 감액하고, 항소장이나 상고장, 반소장 및 당사자참가신청서, 항고장에도 제1심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1조) 심급별 차등 없는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장에 소송목적의 값에 일정비율을 곱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상소심의 경우는 제1심보다 높은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소가가 높거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인지대 부담이 커져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제1심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대 산정의 기초인, 소가에 곱하는 비율을 현행의 1/2로 낮추고 인지대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규정하여 인지대를 전반적으로 감액하고, 항소장이나 상고장, 반소장 및 당사자참가신청서, 항고장에도 제1심과 같은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1조) 심급별 차등 없는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송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