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 23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를 의제조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5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 23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를 의제조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