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중로의원 등 10인 | 2017-11-0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1-03 | 2017-11-06 ~ 2017-11-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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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0840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8-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이 아닌 단순한 ‘사업지구’의 명칭으로 규정함으로써 타법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6]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09985]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11-02 국토교통위원회 2017-11-03 2017-11-06 ~ 2017-11-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 23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1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는 의제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