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1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는 의제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0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1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는 의제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