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중로의원 등 10인 | 2017-11-02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1-03 | 2017-11-06 ~ 2017-11-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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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1인 2017-05-18 국방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사기밀의 보호를 위하여 군사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군사보호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0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0840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8-04 국토교통위원회 2017-08-07 2017-08-08 ~ 2017-08-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지구, 즉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지구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이 아닌 단순한 ‘사업지구’의 명칭으로 규정함으로써 타법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6]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09983]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11-02 국토교통위원회 2017-11-03 2017-11-06 ~ 2017-11-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정권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1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광업법」 등 18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의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