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광업법」 등 18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의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9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광업법」 등 18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의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