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직급여 상한액을 정액으로 설정하였으나 하한액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저소득 실직자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의 하한액을 설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하한액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설정하면서 상한액은 정액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의 정률로 정하다보니 하한액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에 연동되어 급여의 상·하한액의 차이가 좁혀지다가 결국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상한액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상·하한액을 최저임금의 일정비율로 연동시켜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기여와 급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안 제45조제5항, 제69조의4제2항제2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직급여 상한액을 정액으로 설정하였으나 하한액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저소득 실직자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정률의 하한액을 설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하한액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설정하면서 상한액은 정액으로, 하한액은 최저임금 기준의 정률로 정하다보니 하한액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액에 연동되어 급여의 상·하한액의 차이가 좁혀지다가 결국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의 상한액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상·하한액을 최저임금의 일정비율로 연동시켜 일정한 격차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기여와 급여 사이의 균형을 도모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상·하한액이 역전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안 제45조제5항, 제69조의4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