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능형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지능형건축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건축물의 빗물이용·관리를 위한 설비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의 효율적인 빗물이용·관리를 장려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능형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 기능을 명시하여 수자원으로서의 빗물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능형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지능형건축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건축물의 빗물이용·관리를 위한 설비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의 효율적인 빗물이용·관리를 장려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능형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 기능을 명시하여 수자원으로서의 빗물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