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주승용의원 등 10인 | 2017-10-26 | 국토교통위원회 | 2017-10-27 | 2017-10-30 ~ 2017-11-08 | 법률안원문 |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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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07]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1인 2017-12-05 국토교통위원회 2017-12-06 2017-12-07 ~ 2017-1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10년단위) 시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 하천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03]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20099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0인 2017-10-30 환경노동위원회 2017-10-31 2017-11-03 ~ 2017-11-1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1.2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03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4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승용의원 등 142인 2017-11-23 행정안전위원회 2017-11-24 2017-11-27 ~ 2017-12-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능형건축물로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지능형건축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그 범위가 불분명하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건축물의 빗물이용·관리를 위한 설비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의 효율적인 빗물이용·관리를 장려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능형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 기능을 명시하여 수자원으로서의 빗물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