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교의 40% 이상이 내진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학교 교실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교육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가 내부 지침에 따라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뿐이어서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안전인증 등 관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나.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교육시설의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
바.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
사.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학교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인근의 개발사업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관리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제안이유
최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교의 40% 이상이 내진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학교 교실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등 교육시설의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교육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교육부가 내부 지침에 따라 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뿐이어서 교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안전인증 등 관리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나.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교육시설의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학교 등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
바. 교육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
사.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학교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
자.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인근의 개발사업이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차.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관리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