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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200865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3인 2017-08-23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8-24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학교의 장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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