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유은혜의원 등 10인 | 2017-12-06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2-07 | 2018-01-11 ~ 2018-01-2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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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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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200890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은혜의원 등 12인 2017-08-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1 2017-09-06 ~ 2017-09-2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의 교육역량강화 및 교육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가 능동적인 정책참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사업 수행자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학부모지원센터…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운영비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인 문화시설을 지역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