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운영비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인 문화시설을 지역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문화재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운영비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인 문화시설을 지역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이 문화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