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10.2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3인)
LR.K
[200908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동섭의원 등 13인
2017-09-0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9-06
2017-10-27 ~ 2017-11-1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국립대병원”이라 함)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립대학병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함)을 적용받도록 최근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은 2016년 3월 1일부터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가 되었음.
그러나「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재직 중이던 국립대병원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들은 군인연금 수급자로서 소속 기관의 임금과 군인연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으나, 사학연금 가입대상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군인연금의 지급이 중단되어 오히려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
이에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의 복지 확대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개정 취지를 살리고, 기존에 재직 중이던 국립대병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적용례를 둠으로써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393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이하 “국립대병원”이라 함)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립대학병원 직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이라 함)을 적용받도록 최근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은 2016년 3월 1일부터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가 되었음.
그러나「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재직 중이던 국립대병원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들은 군인연금 수급자로서 소속 기관의 임금과 군인연금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으나, 사학연금 가입대상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군인연금의 지급이 중단되어 오히려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
이에 국립대병원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의 복지 확대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개정 취지를 살리고, 기존에 재직 중이던 국립대병원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적용례를 둠으로써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3934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