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이종배의원 등 11인 | 2017-09-29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10-10 | 2017-10-27 ~ 2017-11-10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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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최근 생활체육 지원 등 체육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2012년 약 7,300억원에서 2017년에는 약 1조 6,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음.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기금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