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은 제도 도입 후 변화한 바 없음.
현재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50%의 감경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부담 능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경감혜택을 부여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은 제도 도입 후 변화한 바 없음.
현재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50%의 감경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부담 능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경감혜택을 부여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에 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