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신창현의원 등 11인 | 2017-10-18 | 보건복지위원회 | 2017-10-19 | 2017-10-25 ~ 2017-11-03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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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을 이장이 주민과 함께 장의차를 막고 통행세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후에 차량을 통과시킨 일이 있었음. 현행법은 마을로부터 300m 이내에 장사시설의 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장의차의 목적지인 묘지는 마을로부터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할 일이지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막고 유족들에게 통행세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장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이런 행위를 방치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장례절차를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 또는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및 제40조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