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의 수질오염물질 중 비점오염원이 약 70%를 차지하고, 농경지 유출 비점오염원 중에서 토지계 면적비율이 가장 높음. 특히 용수로·배수로 등 농수로는 비료, 농약, 퇴비·액비 등 각종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직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수질관리 근거규정이 없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4대강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 중이나 관리의 주체가 명확치 않아 비점오염 저감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용수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하여 수질정화 식물 식재 등의 사업과 농지 말단부에 환경친화적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된 용수로, 배수로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입법예고2017.06.1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06-13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4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권한을 중앙당에만 허용하였고 시·도당의 정책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시·도당은 중앙당 정책연구소의 분원 형태로 예산과 인력을 나눠서…
[입법예고2017.06.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7-06-0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5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은 댐 건설과 광역상수도 관리 등 수량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해왔음. 이로 인해 물관리 업무가 나눠지면서 효율성이 떨어졌고, OECD 역시 우리나라의 물…
[입법예고2017.07.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7-07-11 국토교통위원회 2017-07-12 2017-07-13 ~ 2017-07-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더불어 국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44조에서 임대료의 증액 기준을 연 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의 수질오염물질 중 비점오염원이 약 70%를 차지하고, 농경지 유출 비점오염원 중에서 토지계 면적비율이 가장 높음. 특히 용수로·배수로 등 농수로는 비료, 농약, 퇴비·액비 등 각종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직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 수질관리 근거규정이 없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4대강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 중이나 관리의 주체가 명확치 않아 비점오염 저감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용수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을 위하여 수질정화 식물 식재 등의 사업과 농지 말단부에 환경친화적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존에 설치된 용수로, 배수로 등에 대하여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비점오염원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