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3인)
LR.K
[20114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3인
2018-01-18
보건복지위원회
2018-01-19
2018-01-23 ~ 2018-02-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51만 명임.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은 29만 1천 명임.
지체장애인의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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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51만 명임.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고 청각장애인은 29만 1천 명임.
지체장애인의 영화?,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 이동로 등의 편의시설은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등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청각장애인도 한국영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막제공을 의무화하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