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신창현의원 등 14인 | 2017-10-18 | 환경노동위원회 | 2017-10-19 | 2017-10-20 ~ 2017-10-29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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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판매금지·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소진되고 저가(低價)의 소모재인 제품의 특성상 단기간의 회수에 한계가 일부 있음.
이에 정부가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구매처에서 바로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생산·수입자 외에 판매자에게도 회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신설을 통해 회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개정, 제50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