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백혜련의원 등 10인 | 2017-10-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10-23 | 2017-10-24 ~ 2017-11-0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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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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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2.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17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2-06 국회운영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제37조에는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등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에 상임위원의 신분에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는 선원복지 수요의 측정과 전망, 복지와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선내 식품영양의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선원들의 알코올 의존율 17%, 알코올 남용 9%, 위험 음주는 30%로 나타나는 등 선원들의 알코올 의존?남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원의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 업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선원들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의존?남용?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선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