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전해철의원 등 10인 | 2017-10-13 | 정무위원회 | 2017-10-16 | 2017-10-16 ~ 2017-10-25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옥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태옥의원 등 10인 2017-03-31 정무위원회 2017-04-03 2017-04-04 ~ 2017-04-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시정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품대금 감액,…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재호의원 등 10인 2017-07-18 정무위원회 2017-07-19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기헌의원 등 10인 2017-04-06 정무위원회 2017-04-07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대금의 감액,…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납품업자등이 서면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 등에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우회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매년 요청서를 쓰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직원을 파견받고 있으며,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역시 납품업체가 사실상 전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비용의 분담비율을 포함하여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파견비용 분담비율은 해당 파견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등의 분담비율을 100분의 50 이하로 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에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